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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험·합격 발표, 합격률, 응시료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전문자격 자격증입니다. 다음 시험은 11.27 (금)입니다.
이 시험 회차(공단 시험일정 종목별 조회)
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1차)
끝남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2차)
진행 중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3차)
진행 중|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발표 |
|---|---|---|---|
| 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1차)끝남 | 03.30 (월) ~ 04.03 (금) | 05.23 (토) | 06.24 (수) |
| 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2차)진행 중 | 07.13 (월) ~ 07.20 (월) | 08.29 (토) ~ 08.30 (일) | 11.18 (수) |
| 공인노무사 (2026년도 35회 3차)진행 중 | 07.13 (월) ~ 07.20 (월) | 11.27 (금) | 12.09 (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별 자격정보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노동법(1) 2. 노동법(2)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11:20 ~ 13:20)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변경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Level 2) 375 4.5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1.16법 시행령 제6조2항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대통령령 제34148호 2024.1.16.부칙 제2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일정·종목별 시행일정·종목 목록·종목별 자격정보·응시수수료·합격률 · 접수 전 큐넷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