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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험·합격 발표, 합격률, 응시료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 자격증입니다.
이 시험 회차(공단 시험일정 종목별 조회)
감정평가사 (2026년도 37회 1차)
끝남감정평가사 (2026년도 37회 2차)
끝남| 회차 | 원서접수 | 시험 | 발표 |
|---|---|---|---|
| 감정평가사 (2026년도 37회 1차)끝남 | 02.02 (월) ~ 02.06 (금) | 04.04 (토) | 05.06 (수) |
| 감정평가사 (2026년도 37회 2차)끝남 | 05.18 (월) ~ 05.22 (금) | 07.04 (토) | 10.21 (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별 자격정보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감정평가사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 11:50 12:00~13:20(80분) 제2차 시 험 1교시 -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 시 증감가능) (중 식 시 간) 2교시 - 감정평가이론 12:10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14:30 14:40~16:20(100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2016년도부터 제1차 시험 과목이 변경됨 ※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2013년도부터 수험자들의 공단 방문 도는 우편 제출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던 방식을 응시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종류, 성적, 취득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변경 ※ 수험자께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공인어학성적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불가능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추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후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공인어학성적표를 사전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일정·종목별 시행일정·종목 목록·종목별 자격정보·응시수수료·합격률 · 접수 전 큐넷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